2일 시와 관련업소들에 따르면 그린벨트지역인 주암동 141일대 1만여평규모의 남서울화훼집하장은 지난 91년부터 160명의 회원이 입주, 서울·지방화훼업소를 상대로 식물·선인장·꽃류·분재 등을 도·소매로 팔고 있다.
비닐하우스 50여개동을 짓고 영업하던 남서울화훼단지는 늘어나는 화훼수요에 공급이 달리자 주암동 692일대 하천 곳곳을 매립, 허가없이 비닐하우스동을 짓거나 짓고 있다.
집하장에서 비닐하우스동을 임차받은 A업소는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면 1개동당 권리금만 1억여원을 넘고 있는데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팔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서울화훼집하장은 이외에도 단지에 화훼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는데도 음식점 4곳, 화분·리본판매업소 등 7개가 들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철재비닐로 만든 관리사 15곳도 무단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서울화훼집하장 관계자는 “화훼집하장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과천시는 “단순한 불법사실은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하천매립 등은 그동안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