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호수 주변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01-09-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9-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의왕]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7일 호수 주변의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300여 전공직자를 5개조로 나눠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9월 한달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장마차, 노점상, 불법 주·정차, 낚시, 무단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호객행위 등이다.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집중실시되는데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진다.
시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 호수주변에 라이브카페 등 대중음식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