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장에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1일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하루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근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1일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하루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근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