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장에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1일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하루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근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