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건설 용역비만 날릴판
입력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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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가 재검토지시를 내린 부지에 또다시 안양종합터미널을 짓겠다며 도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재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아 용역비만 날릴 위기에 처했다.
안양시는 24일 동안구 관양동 985의2일대 8천여평에 안양종합터미널을 건립하기위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1천4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기존부지인 평촌동934일대 5천여평은 면적이 협소하고 혼잡한 주변교통환경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다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터미널부지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양종합터미널을 건립하려는 관양동일대는 시가 지난해 12월 안양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포함시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신청했으나 위원회에 안건상정도 못한 채 지난 4월 도로부터 재검토지시를 받았던 지역이다.
당시 도는 “도시계획에 기존 터미널부지가 있는데 굳이 다른 곳으로 부지를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관계자는 “터미널이전을 포함한 안양도시계획재정비안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재검토지시와 같은 이유로 터미널부지이전은 어렵다는 의견을 첨부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