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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화재가 발생한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출입통제 라인이 붙어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4분 만에 꺼졌으나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등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된 지 10년 만에 보물 1호 흥인지문에서 9일 새벽 방화 사건이 벌어지자 문화재 관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숭례문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주요 문화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지만, 문화재마다 관리주체가 달라 일관성이 없는 데다 인적·물적인 지원이 충분한지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대학생들이 한밤 중에 경북 경주의 국보 31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히는 등 문화재 관리 부실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 중요 문화재 가운데 숭례문은 중앙정부(문화재청)가 직접 상주 인력을 두고 24시간 관리하지만, 보물 포함 나머지 26개 문화재는 서울시나 여러 자치구에 경비 배치 등 관리가 맡겨진 상태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흥인지문, 동묘, 창의문, 탑골, 경교장, 박정희 가옥 등 총 26곳은 각 자치구나 서울시가 경비를 두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왕실 유산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어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흥인지문 방화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하자, 연락을 받은 현장 관리인이 119 소방대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관리가 문화재청→서울시→자치구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가 된 것은 위임을 가능케 한 문화재보호법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26개 문화재마다 경비초소를 두고 CCTV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 내에 서울시 관리 문화재 26개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