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서울시 강서구의 (사)전국고물상연합회(대표 조남준)를 방문, '맞춤형 순환자원 인정제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 등을 설명해 달라는 협의회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됐으며, 환경청 주관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고물상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순환자원은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해 사업장별로 환경청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절차를 거쳐 인체 및 환경유해성, 유가성, 이물질 함유여부 등 11가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해 자원으로 인정한다.
환경청은 서류검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현장조사, 이물질분석, 필요시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과거 폐기물로 처리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정착되면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 등을 설명해 달라는 협의회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됐으며, 환경청 주관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고물상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순환자원은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해 사업장별로 환경청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절차를 거쳐 인체 및 환경유해성, 유가성, 이물질 함유여부 등 11가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해 자원으로 인정한다.
환경청은 서류검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현장조사, 이물질분석, 필요시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과거 폐기물로 처리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정착되면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