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에 신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3~1세기 경의 유적에서도 원시적 온돌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온돌문화는 2천년 이상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한반도가 처한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한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 구별되는 한민족 고유의 주거기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단,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한 한국인의 주(宙)생활이라는 점에서 '해녀'나 '김치 담그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