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한 끼 당 평균 급식단가의 68%인 2,943원을 3월부터 매 분기마다 지원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학교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100%에서 32%로 감소하게 됐으며,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주암동 거주 학생이 서울학군으로 학교 배정을 받는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서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와 협의해 동일 금액의 급식비를 학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3677-3911)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서울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알려야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부터 우리 과천에서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부청사 이전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 돼 세입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복지 확대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만큼 교복구입비와 고교 급식비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계기를 만든 바 있으며, 다양한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