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2천75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이 8억3천4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된다.

체납자들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채권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이 징수권 추징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추적한다.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하고, 직장 급여와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한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특히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시는 지난 1~2월에도 516명의 9천81만원 체납액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179명 체납자에 대한 2천180만원 채권을 확보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