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평촌터미널부지를 관양동으로 옮기려는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도시계획법위반을 들어 불합리결정을 내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24일 “안양시가 지난 8월 평촌터미널예정부지를 관양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현장확인까지 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 19조에 저촉돼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려 도지사결재가 나는 대로 반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법 19조에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한다고 명시돼 시의 관양동 터미널이전은 당초 평촌에 터미널을 건립하라는 도시기본계획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시는 먼저 도와 건설교통부를 경유해 평촌터미널부지용도를 폐지하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터미널이전건립은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안양시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변경되지만 돌발상황이 많은 지역실정에는 적용키 어려워 5년만에 변경하는 도시계획재정비안으로 대신하려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평촌신도시조성당시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는 평촌동 934일대 5천여평의 터미널부지가 협소하다며 8천여평규모의 관양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외면하고 2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재정비안만을 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