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2018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3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28일 시는 '2018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천941건에 대해 총 29억9천67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부과 금액이 3.8% 증가한 것으로,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로점용료 1년분(2018. 1.1~12.31)의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에 분할 납부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때 광주시청 도로관리과를 방문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시는 '2018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천941건에 대해 총 29억9천67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부과 금액이 3.8% 증가한 것으로,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로점용료 1년분(2018. 1.1~12.31)의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에 분할 납부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때 광주시청 도로관리과를 방문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