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남양주시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행복택시는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인 일명 '100원 택시' 같은 공공형 택시 사업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는 별내면 용암리, 조안면 시우리 2개 마을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마을주민은 1회 운행 시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1천250원)만 지불하면 시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시내에서 마을로 들어갈 때도 이용 가능하다.

택시요금 차액은 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시는 행복택시 운행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타 시·군 벤치마킹, 관계자 회의 등을 실시했고, 특히 2018년 1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생활반경의 확대로 인한 주민 행복도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용암리 주민은 청학콜(031-841-1154, 2288, 4289), 시우리 주민은 덕소콜1300(031-577-1300)으로 연락하여 행복택시를 호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대중교통과(031-590-2298)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