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위반車 단속
입력 2001-11-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11-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안양시는 민·관합동으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21일 모범운전자회·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해병전우회·새마을교통봉사회 등 6개단체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들은 시로부터 교통질서 계도요원증을 발급받아 매주 월∼토요일 단체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 구간은 관악로 비산사거리∼인덕원사거리(4.3㎞), 흥안로 인덕원사거리∼호계사거리(4㎞)등 2개 구간 8.3㎞다. 시는 전용차로별로 견인차 1대씩을 배치,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병행한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