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근로빈곤 청년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을 돕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사업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15세~34세)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8만5천원, 3년 가입 시 최대 2천10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을 돕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사업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15세~34세)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8만5천원, 3년 가입 시 최대 2천10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