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불법무기 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 발생 차단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등 무기류 이며,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과 익명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및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편,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불법무기 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 발생 차단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등 무기류 이며,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과 익명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및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편,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