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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사이에 위치한 땅이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상업업무용지·15만8천905.6㎡)이다. 이 사진은 올해 2월 R2블록 북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사진 중앙부에 있는 교량이 송도와 영종을 잇는 인천대교 진입도로다. /경인일보DB

상업업무용지 용적률·건축높이 완화에
주민 "오피스텔 들어서면 인구 과밀" 우려
상업시설만 허용하면 토지 매각 어려움
'민원 반영+경제성 확보' 해법찾기 나서

'학교총량제' 발목잡힌 초교 증설도 쟁점
"외부용역등 통해 '개발 적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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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R2블록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과 인천도시공사 마케팅본부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담당 부서 직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20일 인천경제청에서 1차 회의를 한 데 이어 이달 중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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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8공구 R2블록은 15만8천905.6㎡ 규모의 상업업무용지로, 말발굽 모양이다.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땅이다. → 위치도 참조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가 TF팀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은 송도 8공구의 인구 과밀을 우려해 R2블록의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애초대로 환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피스텔 건립에도 반대하고 있다. 용적률과 건축 높이가 완화되면서 상업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걱정이다.

R2블록 애초 용적률과 건축 높이는 '500%', '70m 이하'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은 2016년 12월 용적률을 '800%'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 높이를 '170m 이상' '130~150m' '130m 이하'로 세분화했다.

이는 토지 가치 상승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조치였다. R2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오피스텔(단 1·2층 불허) 건립이 허용돼 있다.

TF팀의 주요 논의 과제는 ▲용적률과 건축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매각 시기·방법 검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다. 인천도시공사가 R2블록을 판매하지 않고 직접 개발할 수 있는지, 학교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TF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민 요구사항,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2블록의 개발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TF팀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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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는 필요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한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공사 관계자는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민원을 수용하면서 사업성도 일정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주민들은 '용적률 및 건축 높이 환원'과 '오피스텔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데, 오피스텔 건립을 완전히 불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시설만 지어 분양 또는 운영하라고 하면 토지 매각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토지의 사업성도 일정 부분 확보하는 '적정선'을 찾는 게 숙제다.

학교 공급 문제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 8공구는 해양1초등학교와 해양5초등학교 건립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개발사업 및 수용인구를 고려하면 초등학교가 2개 더 필요하다. 학교 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학교총량제)'을 적용해 학교 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와 건립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