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 특별 단속기간으로 운영키로 하고,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조치다.
시는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흡연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이 기간에 시내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들 467곳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로 포함·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이다.
금연 안내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담배도 피울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 기간에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구역이 아니어도 성남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등 모두 2만5천264곳이 단속 대상이다.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3개구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