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김정호)은 5월 31일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신·증축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지청은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 5대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호 지청장은 "안전관리 소홀히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 감독 이후에도 연중 강도 높은 지도 감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안양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고는 총 1천134건으로, 이중 추락에 의한 재해가 382건에 달한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