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백화점 상품권제 상품과다구입 종용 '말썽'
입력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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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 뉴코아백화점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으로 고객이 액면가 60%이하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상품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3일 안양·과천소재 뉴코아백화점과 킴스클럽등 계열사에 따르면 뉴코아백화점은 산하 킴스클럽과 아웃렛 등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액면가 1만∼50만원까지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등 타할인점에서 액수에 관계없이 상품권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뉴코아백화점은 액면가 60%이하 구입고객에는 현금을 요구하고 있어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뉴코아백화점 과천본점은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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