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으로 부터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평택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키로 해 고충 접수된 민원 및 처리 여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평택시민 외에도 안성, 오산 및 화성시 등 인접지역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 신문고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 신고·상담, 행정 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 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다룬다.

소비자 피해와 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 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 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며" 상담을 통해 민원 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