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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청사 대강당에서 화학물질 운송 관련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운반을 위한 운송업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화물자동차운송협회,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개별화물운송협회, 운반업 허가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화학물질 안전운반 관련 규정 및 운반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 뒤 안전 운송을 다짐하는 구호 결의대회도 가졌다.

한강청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배송, 취급시설(차량) 검사 미실시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 미준수 운반하는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사항 등 화학물질 안전운반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또한 운반차량의 시설관리 부실, 적재 불량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사고 사례도 발표해 운송업계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시간도 가졌으며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관련 규정 준수의 어려운 점 등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도 진행했다

한강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2015년 48건에서 2016년 22건, 2017년 24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2015년 4건에서 2016년 2건, 2017년 7건으로 오히려 늘어나 화학물질 운반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록 한강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운송업계와 운반자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게 돼 화학물질 운반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