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봄철 산불방지와 병행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용문산관광지(1부)와 용문역 일원(2부)에서 개최되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앞두고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등산로변과 주요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등 계도활동과 산나물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산림과는 지난 4월 19일 용문면 용문터널 인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를 검거, 현재 사법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인구 산림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건 처리 로 강력히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