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여환섭)은 2일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백용하 차장검사는 이날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고발한 은수미 예비후보에 대한 운전기사, 차량 후원 등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다음날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지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영하 후보는 은수미 예비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수행 운전기사와 렌트차량 등을 1년여 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