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의창·향우주택 재건축 시공사인 H공업(주)가 일반분양을 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할 법률을 제정,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에서부터 3개년도 평균매출의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공업측은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문등 각종 매체광고에 부당한 표시로 입주예정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시 관내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없는데도 안양과학고 등 명문학교에 인접해 있다고 표시하는가 하면 아파트신축 현장 인근 어디에서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진입할 수 없는데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또 현장이 만안구내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안구 뉴코아 백화점, 킴스클럽, E마트 등 생활편익시설이 인접해 있다고 실제보다 생활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교통·거리에 관해 표시할 경우 주택의 기준지점이나 버스·전철 등 교통수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안양역 7분 거리 위치 등 막연하게 선전, 안양역이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고 있다.

   김진남 소장은 “광고를 대행사에 위탁, 집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착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