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성이유 정규-비정규 규정안해
법원, 소송서 잇단 반대 판결 '제동'
도내 모든 시립예술단은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해당 조례에는 인력운영도 포함됐는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평정(실기+근무)결과로 재위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들은 매년 이들 단원을 대상으로 기량을 점검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3~4명의 심사위원이 2~3분짜리 오디션을 통해 평가하고 근무평정과 합산해 다음해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오디션 점수는 전체의 60~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1년 내내 열심히 활동해도 단원은 단 하루 평가로 해고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단원들은 매년 지자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주 5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공무원 연금에 가입됐으며 위촉 기간을 만 55~ 61세까지 규정해 근무기간을 보장한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때에도 예술단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천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계약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신분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고 성남시는 "특수성이 있다. 공무원과 성격이 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예술단은 기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평정에 의한 해촉이 불가피하다. 수원시 안의 예술단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다르다. 해마다 평정으로 해고되는 단원들이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있다.
파주시가 합창단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단원은 예술단이라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파주시)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원고의 재위촉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결여됐다"고 결론내렸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평정에 대해 "평가자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이 과거 방식 그대로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주관적 평가"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지영·강효선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