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최근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소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미등록, 인식표 미 부착, 안전조치 미 이행, 배설물 미 수거에 대해서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 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일 예스파크 내에서 양정여중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공동주택 승강기 게시용 홍보물을 배부 완료했다.
또한 5월 중 동물 소유자 준수 규정에 대한 전단지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도 추가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려동물로 인한 관리 소홀이나 동물학대 문제는 22만 이천 시민들의 선진 의식이 밑받침돼야 한다"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에 앞장서는 이천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먼저 양보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면 이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그리 멀지 않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미등록, 인식표 미 부착, 안전조치 미 이행, 배설물 미 수거에 대해서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 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일 예스파크 내에서 양정여중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공동주택 승강기 게시용 홍보물을 배부 완료했다.
또한 5월 중 동물 소유자 준수 규정에 대한 전단지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도 추가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려동물로 인한 관리 소홀이나 동물학대 문제는 22만 이천 시민들의 선진 의식이 밑받침돼야 한다"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에 앞장서는 이천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먼저 양보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면 이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그리 멀지 않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