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체육교실 수업 신생업종
관련기구·시설 설치하지 않은채
프로그램만 운영땐 단속서 배제
안양시, 현장실사 나갔다 헛물만

안양시가 창고형 유아 체육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업체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신생 업종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도 감독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한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안양지회 소속인 A업체는 지난 3월부터 동안구 관양동의 한 창고건물에서 유아 체육 프로그램 및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축구교실과 농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업체는 유아 체육의 경우 1그룹당 최소 8명(1인당 회비 4만원)을 기준으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매주 1회씩 체육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과 농구교실 또한 학교별 최소 8명의 인원이 모집될 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매주 1회씩 체육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A업체를 대상으로 회원 모집 과정에 대한 체육시설 신고 유무와 안전관리 제도 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시를 벌였다.

하지만 시는 운영 업체와의 현장 만남 이후 곧바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기구 및 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대상 유무가 결정되는데 A업체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단순 프로그램만 진행해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에서 배제됐다.

관련법에 의거, 체육시설업자는 관련 운영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다음 회원모집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련 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고 영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세부적인 신고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해당 업체를 단속하거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