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계·포일동 주민과 시의회의원들은 정부의 국민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관내서 추진하는 10만3천여평 택지조성사업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주민피해를 담보로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 청계복지회관서 청계·포일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에대해 사업예정지구 주민들은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며 택지조성사업 지구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청계동 한적골마을을 포함시켰다 강제수용에 따른 재산가치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하자 지구지정계획을 포일동 양지편마을 쪽으로 변경했다.

   이어 양지편마을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다시 청계동 한적골 마을을 포함시켰다.

   주민들은 우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한적골마을(27호) 2천900㎡에 대해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도 한적골마을이 제외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손실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