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통업체인 다이소가 후쿠시마(福島) 등지의 농산물 등을 반입했다가 대만 당국으로부터 2년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2015년 커피 제품의 생산지 표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대만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자 이 기간 수입허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당국에 제출했다.
다이소는 수입 허가증 694장의 날짜를 조작,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5개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수와 과자 등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만 경제부는 다이소에 대해 2년간 수입허가를 중단하고 4천164만 대만달러(약 15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만 경제부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수정돼 악의적으로 기만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지바(千葉), 이바라기(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군마(群馬) 등 5개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001년 대만에 진출해 현재 60여개의 균일가 생활용품 유통매장을 운영해 온 가운데, 2년간 다이소가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물품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이소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일본 다이소는 한국의 아성다이소 매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2015년 커피 제품의 생산지 표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대만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자 이 기간 수입허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당국에 제출했다.
다이소는 수입 허가증 694장의 날짜를 조작,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5개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수와 과자 등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만 경제부는 다이소에 대해 2년간 수입허가를 중단하고 4천164만 대만달러(약 15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만 경제부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수정돼 악의적으로 기만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지바(千葉), 이바라기(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군마(群馬) 등 5개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001년 대만에 진출해 현재 60여개의 균일가 생활용품 유통매장을 운영해 온 가운데, 2년간 다이소가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물품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이소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일본 다이소는 한국의 아성다이소 매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