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자 '전 정치인 회사에 개발사업권… 화성도시공사의 수상한 거래', 4월 4일자 '수백억 이익금 챙기고 분양가 높인 화성도시공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화성도시공사가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해당 필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도시공사는 LH로부터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PFV에 해당 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화성도시공사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사업화추진평가금)을 챙겨, 분양가를 높였다"고 보도했으나, "사업화추진평가금은 분양원가에 반영될 수 없고 실제로도 분양가심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