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건강과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주시 보건소는 지난해 9월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임산부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병·의원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제외)이다. 임신확인일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이다.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로 지원금액은 총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전진료, 출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 보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영수증 원본, 산모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이다.
이외에도 무료로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건강검진(소변 및 혈액 채취)사업,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난청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사업,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 고위험군(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중, 양막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업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성 및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하며, 산모·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보건소는 지난해 9월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임산부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병·의원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제외)이다. 임신확인일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이다.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로 지원금액은 총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전진료, 출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 보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영수증 원본, 산모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이다.
이외에도 무료로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건강검진(소변 및 혈액 채취)사업,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난청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사업,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 고위험군(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중, 양막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업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성 및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하며, 산모·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