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과천동 과천삼거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주택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10월 문제의 지역 2만798㎡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지 개량방식)로 지정하고 최근 도로·가스·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완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편입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과천동 513의30 주택의 경우 일부 부지가 공원부지로 지정, 편입토지에 대해 1천300여만원의 보상금까지 지급됐으나 실제로는 공원조성에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513의 31 등 일부 지역은 자체 대지만으로도 주택건립이 가능한데도 공원조성부지로 지정,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여타 짜투리 땅의 소공원활용을 가로막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구내 중앙로를 당초 폭 10m 도로로 계획하고 해당 토지 모두를 보상했으나 실제로는 8m로 개설,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용역비 절감을 위해 현지실측 없이 이미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다소간의 오차가 발생했다”며 “철거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보상금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로에 대해선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근거로 폭 10m에 대해 보상했으나 실측결과 도로가 개설된 폭 8m만큼만 보상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혜와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