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택시회사 공해 민생불편"
입력 200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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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6의16 300여세대 1천300여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D택시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등 각종공해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46대에 달하는 택시가 밤낮으로 내뿜는 소음·먼지등 각종 공해물질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청와대에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주민들은 택시회사의 야간 불법정비와 택시의 과속으로 소음 및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차고지에서의 세차로 주변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바랐다.
시 관계자는 “야간 불법정비 등에 대해선 관할 구를 통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회사 관계자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은 공해물질 발생에 따른 불편 해소보다는 빌라 재건축에 따른 부지 확보차원에서 트집을 잡기 위한 술수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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