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 수리산로·명학역 일대 등
차주-주민간 고성 종일 주차전쟁
市"단속권 없다" 방치… 민원빗발
안양시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하지 않은 곳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정차 단속은 통상 절대 금지 도로로 지정된 주도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 외 도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시 단속한다.
다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 한해서는 모든 도로에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준다.
단속은 고정 CCTV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 단속에 한해 10분까지, 현장은 즉시 단속을 벌인다.
하지만 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경우 관련법 상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주·정차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차량들의 상시 주차구역으로 변모해 차주와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가는 싸움터로 변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명학역과 각종 숙박시설, 식당 등이 혼재 돼 있는 안양동 수리산로 일대의 경우 주·정차 차량들로,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는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3일 오전 11시께 만안구 수리산로 56번길 일대는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이면도로마다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 돼 있다.
주민 A(63·여)씨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 놓은 차량에 연락,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면 차주들은 오히려 '정당 주차' 운운하며 주민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 역시 단속권한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만안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도 관련법 상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차량 흐름을 막는 민원의 경우에는 주·정차금지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차량 이동 요구 등 계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