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사현장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 중 계약금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을 출입할 경우 방문 목적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공사현장단속 점검실명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현장단속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세부시행안을 마련, 운영중이다.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지침은 관계 법령이나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른 업무수행자는 물론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경단체, 취재 등 민간방문자도 소정의 양식을 갖춘 일지에 반드시 방문 목적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사 발주기관의 장은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이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소관 각 건설현장에 이 지침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의 경우 시와 해당 현장들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현장 관계자 대다수가 문제의 제도 도입 목적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공사계약금액이 87억원인 만안·석수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감리사무실에는 이같은 일지가 비치돼 있지 않았으며 감리책임자는 이 지침과 관련 “시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문서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사계약금액이 146억원에 달하는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자 역시 시로부터 이와같은 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날 오후 3시15분께 문제의 일지는 비치되지 않은 채 여타 다른 서류와 함께 보관돼 있었다.

   더욱이 감리자는 제도의 목적에 대해 묻자 현장 관리 차원이라고 답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황을 파악, 시정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