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 개항후 물동량 증가 남항 오가는 車 늘어
불법주차·질주 '위험' 매연·소음 피해 호소도
경찰·市등 '적재중량 5t이상 제한구역' 설정
아암단지→6공구→외곽도 유도 계도기간 운영
'안전·쾌적한 주거' 도심 진입문제 해결 위해선
제2순환도로 안산구간 조기건설·지하차도 필요

인천 신항 개발로 인해 송도 내부를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가 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인천경찰청의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계획은 송도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조치다.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배경과 방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시화) 구간 건설 등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대형 화물차 '주민 안전 위협'
송도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는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 등 관계기관에도 관련 민원이 들어온다.
시내 도로 위를 쌩쌩 달리거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도로변에 트레일러 트럭을 불법 주차하거나 빈 컨테이너를 무단 방치하는 일이 많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6월 인천 신항이 개항하면서 인천항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동량이 증가하면, 컨테이너 등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통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신항은 아직 배후단지가 없다.
이 때문에 신항과 남항 배후단지를 오가는 화물차의 통행량이 늘었다고 한다. 물동량 증가로 아암대로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송도 6·8공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했는데, 이로 인해 송도 내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했다는 게 인천경찰청 설명이다.
인천경찰청은 민원이 증가하자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연수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여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 → 그래픽 참조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차는 통행 제한
통행 제한 대상은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차다. 이들 차량은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대로' 사이 내부 구간(송도 1·3공구)과 송도 2·4공구, 5·7공구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행할 수 없다.
또 송도 6공구에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인천대 송도캠퍼스, 솔찬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할 수 없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가) 송도 중심부를 가로질러 운행하거나 골프장과 인천대, 솔찬공원 인근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이들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암물류단지에서 나온 대형 화물차는 송도 6공구에서 좌회전해서 송도 외곽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송도 1·3공구와 블록별로 설정된 아파트 밀집지역엔 진입할 수 없지만, '송도국제대로'와 '송도바이오대로' 등 넓은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당장 통행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통행 제한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계도 기간도 있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표지판 위치와 개수 등 구체적인 내역을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으면 설치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제2외곽 인천~안산 도로 등 인프라 필요
대형 화물차가 송도 내에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도로가 개통돼야 한다. 이 도로는 물류 흐름 개선과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길이 19.1㎞ 왕복 4차로 규모의 이 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6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재정사업은 이용객의 통행료 부담이 적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과 관련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건설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도 당초 일정(2025년 12월 개통)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인천~안산 도로 조기 건설 외에 '아암물류2단지 동측 교량 접속부 지하차도 건설' '송도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등의 문제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 및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송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신항 관리부두 내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