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천 472건에 대해 90억 6천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일반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나 우체국의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02-3677-2586),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폰의 '경기도스마트고지서' 어플 등을 사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인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등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일반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나 우체국의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02-3677-2586),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폰의 '경기도스마트고지서' 어플 등을 사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인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등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