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추진하는 시외버스터미널 건설사업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업자의 법원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는 만안구 석수동 526 연현초등학교 부근에 공영버스차고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LG아파트 1천872세대 주민 6천500여명등 인근 주민들은 학교 부근에 차고지가 건설될 경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3일 신중대 시장을 비롯 담당국장등 관계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수2동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해 수업환경이 크게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음·비산먼지등 각종 공해 유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며 차고지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40여대의 버스를 투입해야 하는 이곳에 버스차고지가 없어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 공영차고지 건설은 필연적이다”며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 건설과 관련, 지난달 13일 여객터미널사업자인 K사가 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가 경기도의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공공사업이 무산됐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시가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지난 95년 시 도시계획에 따라 동안구 평촌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키로 하고 K사를 사업자로 선정, 추진중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민원과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