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사설학원과 유치원 상당수가 학생 및 원생 통학용으로 이용하는 버스를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선 보호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5일 안양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는 110개 유치원과 700여개의 사설학원이 영업중이며 이들 학원과 유치원 대다수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한 학원과 유치원은 2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고율이 낮은 것은 운행차량의 상당수가 지입 또는 임차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운송특례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