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단방치車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02-10-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0-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과천시가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길가나 주택가 외진 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비롯, 불법구조 변경 차량이나 무등록 운행차량 등이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전화는 02-3677-2296~8번이며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신고전화는 02-3677-2289이다.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