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길가나 주택가 외진 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비롯, 불법구조 변경 차량이나 무등록 운행차량 등이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전화는 02-3677-2296~8번이며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신고전화는 02-3677-228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