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예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판을 열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동남노회비대위(위원장·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라 열렸다.

이들의 공방은 김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위임식이 열린 뒤 9개월 동안 이어졌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다.

이날 변론에 나선 김 목사 청빙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과, 이와는 반대로 예장통합 교단 헌법 내 세습금지법을 위배한다는 입장이 부딪혔다.

비대위측은 "은퇴하는 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2편 28조 6항을 근거로 청빙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청빙 지지측에서는 관련 조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에 대해 김삼환 목사가 지난 2015년 은퇴한 뒤 이뤄진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변론에 앞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로회신학대 등 예장통합 총회 산하 6개 총학생회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세습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