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의왕시가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각각 13.84%와 18%씩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가격 인상과 41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로 7.6~24.2% 차등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t당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284원에서 324.5원(14.2%), 업무용이 714.3원에서 887.5원(24.2%), 영업용 1천40.2원에서 1천119.2원(7.6%), 욕탕용 681.7원에서 813.9원(19.4%)으로 각각 인상된다.

   의왕시도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기본 238원에서 309원으로 30% 인상하고, 욕탕 1·2종은 433원에서 563원으로 15%,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을 통합적용해 평균 5% 인상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사용량인 가정용 10t, 업무용 20t, 영업용 30t, 욕탕 1·2종 200t 등의 기본사용량이 각각 20t, 100t, 1천t 등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물절약 정책에 어긋난다는 비난과 함께 기본량 이하로 사용하던 가정과 업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시의 상수도 부문 누적적자가 41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수돗물값 현실화 추진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원수가격이 대폭 인상된 것도 요금을 올리게 된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