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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 카 캐리어(차량 운송트럭)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카캐리어의 불법행위 모습.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카캐리어(이하 차량운송트럭)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공도읍에 위치하고 현재 영업 중인 차량경매장 2개소에서 월평균 경매량이 9천200대로 이를 운송키 위해 월평균 3천대 이상의 차량운송트럭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대부분의 차량운송트럭이 불법 구조변경과 과적 등을 통해 최대 적재량 5t을 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과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매주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불법자동자 지도단속반을 가동 및 운영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운송트럭 등이 적재함을 임의 변경해 차량을 추자 적재하면 후단 오버행 즉 하중 분포도가 차량 뒷쪽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작은 접촉사고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