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올해 주민세(균등분)을 2만3천여 건에 대해 총 4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등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 사업자 균등분 5만5천원, 법인 균등분은 5만5천원~55만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은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1~4)으로 하면 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