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입력 2002-12-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2-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군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겨울 철새와 고라니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겨울철 폭설로 야생조수의 먹이가 부족할 것에 대비, 보리쌀·콩 등 400㎏ 상당의 야생조수 먹이를 구입했으며 환경단체,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리산 등지에서 월 2회에 걸쳐 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또 불법엽구 제작행위 단속과 덫, 창애, 올무를 현장에서 수거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수리산을 비롯해 부곡동, 대야동 일원에서 월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키로 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