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D 등 바탕 北 왕래 물류·유통
외자 수용땐 관계 경색돼도 유지
국회 특구법 제정되면 계획 수립
개성공단과 인접 파주 가장 유력

남북 양측에서 접근성이 유리한 DMZ 인근 접경도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 접경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래픽 참조
그 골격은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나타나 있다.
구상안은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접경지역 개발 시너지, 남북한 상생 모델 구축 및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안정적인 경협 모델 구축 등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 전진기지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면서 경기도도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자체적인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의 1단계로 남북경제협력단지가 구축되면, 파주 LCD 전후방 연관 산업·개성공단 연관 부품소재 산업·산업물류 유통시설·통일경제특구 지원사업(산업, 배후주거) 등이 주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 인근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북한으로 왕래하는 물류·유통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어 남북관계가 안착돼 파주 일대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하면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하고, 국제세미나장 등 학술 및 교육지원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파주 통일경제특구를 외국 자본까지 수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 자본이 투자되면 만약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특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 통일경제특구 어떻게 지정되나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구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측에 특구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한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통일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고시·통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구 개발 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특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국토부가 가진다.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북한이 설치한 각종 경제특별구역과의 연계, 남북 관광 연계 가능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현재로선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설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성공단과의 연계다. 이를 위해 향후 북한 근무자의 출퇴근과 이를 위한 DMZ 연결 통로 설치 등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