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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불법 주·정차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과천소방서 제공

과천소방서(서장·김경호)는 지난 10일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됐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권한 위임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치·지정한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김경호 서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도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를 금지해 골든타임 내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