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다른 이름으로 국회 계류
공통점 위주논의 '교통정리' 필요
정기국회 법안 꾸려 입법화 집중
의원·정부안중에 연내 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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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경협 등의 전환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될 '통일경제특구법'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나와 있는 6개의 법안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고, 이에 집중해 통과를 추진해야 지난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6건이다.

박정(파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윤후덕(파주)·홍철호(김포)·김성원(동두천연천)·이양수 의원 및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고양)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

각 법안은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특구 설립을 위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특구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

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개성공단형'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한 판문점·경의선 경유 등의 장점으로 인해 파주가 가장 유력한 통일경제특구 지역으로 떠오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통일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등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 7건이나 제기됐었다.

하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라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들 법안은 모두 입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통점을 위주로 통합안을 꾸려,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내에 통일특구법이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의원 법안 통일안으로 진행될지 통일부가 주도하는 정부통합안으로 추진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한 박정 의원실 측은 "9~10월 중 의원들끼리 합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든 정부안이 나오든 올해 안에 통일특구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도 측도 올해 안에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8대 국회부터 관련 용역은 물론, 국회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기가 여물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법안 통과에 최적의 타이밍이 온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