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북시흥농협-시흥지부, 농가 양수기 전달 입력 2018-08-21 21:00 수정 2018-08-21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8-22 20면 심재호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북시흥농협(조합장·류성형)과 농협 시흥시지부(지부장·김성현)는 21일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흥시 관내 농축산 농가에 양수기 및 차광막을 지원키로 하고 전달식을 가졌다.이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 1만여㎡ 규모 논에 선제적 급수 지원을 위한 조치에서 실시됐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