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6. 21. 자 「특정 종교단체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미인가 시설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는 학생을 모집할 당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임을 학부모에게 고지했고, 위 보도의 '수백만 원의 수업료'는 매월 수업료가 아니며, 수업료는 매월 미취학 아동 46만원, 초등학생 48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